피해자 지원 심의회 등록일 : 2023.04.25 조회수 : 135 첨부파일 : 1683013638@@심의회-1.jpg 2023년 첫 대면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생계비 및 의료비, 학자금 등 22건 1,360여만원 지원을 결의하였습니다. 이전글 2021년 명절 물품지원 2021.09.15 다음글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023.04.26 목록